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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7000억대 투자사기’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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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 피해자 대거 양산한 점 반영…1심 ‘8년’→2심 ‘12년’

헤럴드경제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투자자들을 속여 7000억원대 거액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이철(54)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VIK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였다. 이 씨 등은 투자로 인한 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못했는데도, 마치 상당한 수익을 실현하였고, 이에 따라 원금 및 확정 수익을 약속대로 지급하는 것처럼 이른바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했다.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손실 없이 최소 7%에서 최대 224%의 투자 성과를 거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

1심은 이 씨 등이 새로 모금한 돈으로 수익이 발생했다고 속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망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씨는 VIK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모든 범행을 기획·조직하고 주도적으로 수행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거액의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했고,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조직적 사기범죄의 기본 양형은 8∼13년인데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범행이 반복적인 경우에는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한다”며 4년이 가중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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