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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경북도-대구지방세무사회 운영 마을세무사, 도민들에게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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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안동=뉴시스】 올해 상반기 마을세무사들이 포항의 한 농촌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2019.09.15 (사진=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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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와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운영하는 '마을세무사'가 인기를 얻고 있다.

최모(74·여)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최씨가 상속받은 것은 공시가격 1170만원의 주택이었다. 지난해 마을을 찾아온 '마을세무사'를 만난 결과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1가구 1주택이면 상속 취득세가 2% 경감돼 0.8%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해서 최씨는 상속 취득세 중 28만원을 경감 받아 11만원만 납부할 수 있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북도와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맺어 세금고민이 발생한 어려운 주민을 위해 2016년 6월부터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도내 90명의 마을세무사가 전화와 방문상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의 재능기부를 해 도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을세무사의 세금상담은 1084건으로 전화상담이 809건, 방문 및 팩스 상담이 275건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은 국세가 793건, 지방세가 291건이다.

경북도는 추석 명절이 끝난 후인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문경시 동로면 생달1리 마을회관에서 도 1명, 문경시 2명 및 마을세무사 1명으로 상담팀(4명)을 구성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재능기부로 도민의 세금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마을세무사께 감사 드린다"며 "명절 기간 동안 상속재산 분할협의나 재산 증여가 많이 이뤄지는 만큼 추석이 끝난 후에 마을세무사와 세금 상담을 해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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