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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수리 안 해주고 끝? 인테리어 사기 안 당하려면 유의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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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에 사는 직장인 A씨는 낡은 집을 수리하기 위해 50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다. 지인 소개로 연락이 닿은 인테리어 업체는 처음엔 친절했지만 4개월 간의 공사를 마치고 난 뒤 집은 결로와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 B씨는 업체에 항의했지만 여러 이유를 대며 애프터서비스(AS)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 최근 3년 간 인테리어 피해구제 건수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인테리어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2016년 180건에서 2018년 232건으로 2년 새 28% 증가했다. 올해 역시 지난 7월 말 기준 인테리어 피해구제 접수는 156건에 달한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304건의 피해 접수를 분석한 결과 공사 금액 1500만원 미만의 인테리어 공사가 74.3%로 가장 많았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인테리어 공사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경미한 건설 공사로 규정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주택 인테리어 시공이 가능하다. 인테리어 피해가 1500만 원 미만 공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0.2%가 무자격자의 시공 제한과 관련된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인테리어 공사의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30.85%로 가장 많았다. 앞서 언급했던 A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어 자재품질 및 시공, 마감 불량(11.94%),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11.44%) 등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테리어 업체가 난립하면서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인테리어 시장 규모는 오는 2020년 최대 40조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노후 주택 증가로 인테리어 수요가 늘고 있다. 2016년 기준 준공 20년 된 주택은 762만9000가구로, 전체 주택의 45.7%에 이른다. 인스테리어, 집닥, 오늘의 집 등 인테리어 플랫폼이 가세하면서 소비자의 인테리어 접근성이 높아졌다. 실제 인테리어 O2O 플랫폼인 인스테리어는 지난해 10월 거래액 20억원에서 올해 6월 40억원에 달해 8개월 만에 거래액이 100% 늘었다.

인테리어 시장이 크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 인테리어 전문가는 "인테리어 산업은 정보비대칭이 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꼼꼼한 가이드가 필수적"이라며 "인테리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상담 단계부터 시공 과정에 이르까지 철저하게 견적서를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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