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추석인 지난 13일 오후 11시30분쯤 서원구 개신동 15층짜리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다.
그는 이 아파트 9층 어머니 집에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오후 11시30분쯤 ㄱ씨가 불을 지른 서원구 개신동 한 아파트 내부 모습. 이 불로 31명이 연기를 마시고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충북도소방본부 제공 |
이 불로 아파트 주민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치료를 받았다.
또 연기에 놀란 주민 2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도 했다.
다행히 ㄱ씨 어머니는 큰아들과 추석을 보내기 위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불은 아파트 42㎡를 태워 48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불을 지른 뒤 1층에 대피해 있던 ㄱ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ㄱ씨는 술에 취해 황설수설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술에 취해 그랬다’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자세한 범행동기 등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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