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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추석날 술 취해 아파트에 불 지른 40대…경찰,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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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추석 당일 술에 취해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ㄱ씨(48)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추석인 지난 13일 오후 11시30분쯤 서원구 개신동 15층짜리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다.

그는 이 아파트 9층 어머니 집에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지난 13일 오후 11시30분쯤 ㄱ씨가 불을 지른 서원구 개신동 한 아파트 내부 모습. 이 불로 31명이 연기를 마시고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충북도소방본부 제공


이 불로 아파트 주민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치료를 받았다.

또 연기에 놀란 주민 2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도 했다.

다행히 ㄱ씨 어머니는 큰아들과 추석을 보내기 위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불은 아파트 42㎡를 태워 48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불을 지른 뒤 1층에 대피해 있던 ㄱ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ㄱ씨는 술에 취해 황설수설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술에 취해 그랬다’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자세한 범행동기 등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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