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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기업해부]금융·보험사 계열 출자 늘어..'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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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확대

1년새 출자금 8조 늘어..10.5% 증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개정안 표류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계열출자 사례가 증가하는 등 대기업집단이 우회적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꼼수를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총수일가의 돈이 아닌 고객돈을 활용해 지배력을 키우는 방식에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에 따르면 전년대비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 수(32개→41개),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수(122개→124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44개→47개)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동일인)가 지배하는 51개 대기업 집단 중 28개 집단이 총 197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금융·보험사인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4개), 다우키움(22개)의 계열사가 많았고, 비금융사인 삼성(17개), 유진(16개)도 상당수 금융·보험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7개 집단소속 79개 금융·보험사는 180개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금융계열사는 139개, 비금융회사는 41개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금(액면가 기준)은 7조 9263억원으로 전년보다 10.5%(7564억원)이 증가했다.

14개 집단 소속 36개 금융·보험사가 41개 비금융계열사(상장 11개, 비상장 30개)에 4840억원을 출자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7개 대기업 집단이 13개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9개 순증)가 늘어난 것이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는 고객돈을 기반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목적으로 금융·보험사의 지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종의 금산분리 규정이다. 다만 계열사가 상장사인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인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변경, 합병·영업양도 등에 대한 경의에 대해서는 총수일가 및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지분의 15%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규제가 느슨하다보니 좀더 의결권 제한을 강하게 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계열사 합병이 이뤄질 경우 주주 중 상장사인 금융·보험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규정을 담았다.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0’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현재 금융·보험사가 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곳은 삼성 밖에 없다. 삼성생명은 호텔신라(7.6%) 삼성전자(8.8%) 에스원(5.4) 삼성중공업(3.3%) 삼성물산(0.1%), 삼성SDI(0.2%) 삼성전기(0.3%), 삼성엔지니어링(0.1%), 제일기획(0.2%), 삼성SDS(0.1%) 삼성경제연구소(14.8%)지분을, 삼성화재는 삼성전자(1.5%), 에스원(1.0%) 삼성엔지니어링(0.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계열사의 합병이 진행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의결권은 ‘0’이 된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국회 정무위에서 한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강화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막으면서 금융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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