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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청주시 '일몰제' 도시공원 매입 예산 확보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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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추경에 500억원 편성…2025년까지 2천527억원 확보 계획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 구룡공원 등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연합뉴스

청주 구룡공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500억원의 '녹색사업육성기금' 등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기금은 도심 녹지공간 확보 등의 사업에 쓰기 위해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이 기금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매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까지 조성한 기금 427억원, 2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500억원을 포함해 2025년까지 2천527억원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6년간 매년 200억∼300억원을 추가 출연해야 한다.

시의 기금 확보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일 열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에서는 2027년까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68곳 가운데 33곳을 보전 우선 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이들 공원을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4천42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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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이번 추경에 운천공원, 명신공원, 사직공원 등 시내권 10곳의 공원개발을 위한 실시설계 예산 30억원도 편성했다.

시가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대상 공원을 모두 시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들 10개 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일몰제 대상이라도 공원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최장 5년까지 유예되기 때문이다.

일몰제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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