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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경찰관 폭행·지구대 소란 피운 5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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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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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0)에 대해 징역 8월, 벌금 2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씨에게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구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밴드연주자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용중지구대로 연행됐다.

이씨는 연행된 지구대에서도 약 한시간 동안 "목을 따 버린다" "△△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며 대기 의자에 몸을 부딪히고 경찰관을 발로 차려고 하는 등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해 시끄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경찰관 A씨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 동종 전력도 있는 점을 불리한 점으로 꼽았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비교적 최근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아직 어린 7명의 자녀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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