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檢, '조국 가족펀드' 핵심인물 5촌조카 이르면 15일 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부산추모공원에 안치된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묘비를 찾아 참배한 뒤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관련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조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조씨에 대해서는 16일 새벽까진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정해야 한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자로서 이모 코링크PE 대표 등과 함께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조 장관 일가의 돈이 들어간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데다 범행의 주범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조씨가 논란이 된 사모펀드 실소유주 의혹의 핵심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 장관 가족의 펀드 투자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