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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을 수사한 결과 총 1,303명을 입건하고 759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824명(63.2%)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말 선거’ 177명(13.6%), ‘사전선거 운동’ 67명(5.2%), ‘임원 등의 선거개입’ 34명(2.6%)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혐의가 무거워 구속된 42명은 모두 금품선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선자 중에서는 229명이 입건됐고 이 중 구속 11명을 포함해 116명이 기소됐다. 전체 당선자 1,344명 중 8.6%가 선거사범으로 기소되거나 구속된 셈이다. 이들 중 3명에게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공직 선거에서는 선거사범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조합장 선거에서는 아직도 후진적인 금품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당선자에 대한 재판 등 중요 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철저하고 신속하게 공소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1,344개 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다. 지난 2015년 처음 실시됐으며 올해 평균 경쟁률은 2.6대 1을 기록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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