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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부산시]성희롱 부산장애인일자리센터장 징계 요구···부산시, 징계 약하면 보조금 지원 중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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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성희롱을 한 부산시 업무 위탁기관 직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 인사조치가 미흡할 경우 보조금을 끊고, 업무 위탁도 중단키로 했다.

부산시는 직원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ㄱ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위탁기관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산시지회에 강력한 징계 조치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달 29일 성희롱 피해 제보를 받고 성폭력 상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조사 결과 가해자가 센터에 근무하는 20대 여성 현장매니저 여러 명에게 술자리 강요와 신체 접촉,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 등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센터장 ㄱ씨는 관련 직무에서 배제됐다. ㄱ씨와 피해자를 분리해 2차 피해를 막았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현장매니저는 기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장애 청년 40명을 상대로 직무지도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현재 20명이 현장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부산시는 2017년 5월 장애인재활협회 부산시지회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를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센터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인 만큼 위탁 협회에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가해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피해자 요구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적정한 수준으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중단, 위탁 해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장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23일 장애인복지 관련 350여개 기관의 책임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하고 24일부터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성인지 감수성 등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예방시스템 부재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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