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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거창군]‘원안 vs 이전’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23일 발의·투표운동 시작…사전투표 10월11∼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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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구치소를 원안대로 건립할 것인지, 관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인지를 놓고 실시될 주민투표 절차가 오는 23일부터 본격화한다. 주민투표일은 다음달 16일이다.

거창군선관위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거창군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23일부터 거창구치소 건립위치와 관련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투표운동 기간은 선거 전날까지이고, 단체 뿐 아니라 주민 개별적으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일반 선거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을 통한 투표 운동도 가능하지만,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방문할 수 없다. 투표운동과 관련한 야간 옥외집회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금지된다.

경향신문

경남도, 거창군, 군의회, 법무부, 주민대표 등 5자협의체는 7월6일 거창구치소 건립과 관련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투표권은 19세 이상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일 전 22일)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에게 주어진다. 선관위는 전체 투표인이 5만2000∼5만300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10월11∼12일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정식 투표일의 투표는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개표는 투표종료 후 곧바로 개시하지만, 주민투표법에 따라 전체 투표수가 총 투표권자의 3분의1에 미달하면 개표를 하지 않는다.

앞서 거창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검찰·법원과 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들어서는 법조타운을 유치했다. 이후 법조타운내 구치소 건립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단체 사이에 찬반갈등을 빚었고, 2015년말 착공한 구치소 신축공사가 2016년 11월부터 전면 중단됐다.

주민투표는 지난해 11월 주민대표와 경남도·거창군·거창군의회·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5자 협의체’가 지난 7월 원안대로 구치소를 건립할 것인지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론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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