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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내년 규제자유특구예산안 615억…올해보다 32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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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성장 촉진’ 위한 부산 등 7개 규제자유특구 실증R&D&·사업화·실증인프라 구축 지원 투자 확대

중기부, '2020년 규제자유특구예산안 지원방안' 발표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내년 규제자유특구예산안이 2019년(328억원)보다 287억원 증가한 615억원으로 편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규제자유특구예산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부산, 세종 등 이미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특구사업자의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증 연구개발(R&D)자금,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자금,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자금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실증 R&D과제’는 규제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신기술 제품·서비스 등의 실증·상용화를 위한 소재·부품비 등의 기술개발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사업화 지원과제’는 실증에 참여하는 기업이 보유한 시제품의 고도화, 시험장비·인증지원, 특허 출원,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증 R&D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특구사업자가 실증 R&D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한 공용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실증인프라 구축’ 예산도 편성했다.

아울러 실증특례 활용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인적·물적 피해의 보상을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책임보험’ 비용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실증과정에 수반되는 특구사업자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020년 예산으로 지원될 실증R&D 등의 특구 재정지원사업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7개 특구 총 106개의 ‘특구사업자(△특구계획에 포함 △실증특례확인서 발급 △특구내 소재한 기업 및 기관)’를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1월 초 예정된 2차 특구지정을 위해 지난 4일 10개 우선협의 대상사업을 확정했으며 이 사업들에 대해 지자체 공고 중에 있다”며 “규제자유특구의 재정지원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및 제97조에 따라 특구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자체가 공고한 특구사업계획을 확인해 참여가능 여부를 해당지자체와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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