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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공정위,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입찰 '짬짜미' 업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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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들러리 합의한 두 업체에 과징금 2억원 부과

이데일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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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보장정보원(옛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두아이에스는 지난 2014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사회보장정보원 사업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엠티데이타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이후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정해줬다.

이후 ㈜엠티데이타는 전달받은 금액대로 3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진두아이에스는 46억원에 해당 계약을 따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진두아이에스에 1억3300만원, ㈜엠티데이타에 6600만원 등 총 1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입찰담합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에서 짬자미한 KT 등에 과징금 133억2700만원을 부과했고 지난달에는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유지보수 등에서 담합한 9개 기업에 과징금 6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앞으로도 ICT 분야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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