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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자살 유족 돕는 '원스톱 서비스' 시작…인천·광주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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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유족 초기 심리안정 지원하고 법률 자문, 학자금 등 제공

자살 유족 자살위험 높아…국가가 손 내밀어 또다른 자살 예방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자살 유족에게 필요한 상담부터 법률자문 임시 주거 제공 등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지난 9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발표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중점 보완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다. 자살 고위험군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심이다.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출동 요청에 따라 자살 유족 전담직원이 출동해 유족에 대한 초기 심리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법률·행정, 학자금, 임시 주거 등 제공 서비스를 안내하고 개인정보와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전담할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자체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달 초 중앙심리부검센터의 공통교육을 거쳐 16일부터 전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5명에서 10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자살 사망자 수 1만 3000여 명을 기준으로 매년 6만명에서 13만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스웨덴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 유족은 자살위험이 일반인 대비 8.3배에서 9배에 이르며, 국내 연구에서는 자살 유족의 우울 장애 발병 위험은 일반인 보다 약 18배 이상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

자살유족을 위한 원스톱 사업 모형을 개발한 김민혁 연세대학교 교수는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자살 사건임을 인지한 담당 경찰관이 초기에 자살예방센터로 출동요청을 하고, 적시에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면, 도움의 손길 한번 받지 못하고 자살로 내몰리는 자살 유족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기반, 여건 등을 고려해 3개 광역자치단체와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3가지 모형으로 추진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 야간·휴일 응급출동에 대응하고, 각 기초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방식이며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 응급출동부터 원스톱서비스까지 직접 제공한다.

강원도는 원주시자살예방센터가 거점센터로 야간·휴일 응급출동을 담당하고 각 기초센터의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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