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는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수법으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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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티데이타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후 3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아울러 사전에 전달받은 대로 투찰금액을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ICT 분야 관련 입찰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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