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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7000억원 투자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대표 12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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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주희 기자] 투자자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이철 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2년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2년형을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범모 부사장은 징역 6년, 상무 등을 포함한 임원 6명에게는 각각 3년과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투자업체를 차린 뒤 4년동안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3만명에게 7039억원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을 필요로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이들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은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발 투자자가 맡긴 돈을 앞서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익이라고 돌려주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에 1심은 “피고인들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800억원의 거액이며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8년, 범 부사장에게 징역 3년, 범행을 공모한 다른 직원 5명에게 징역 2년, 영업부문 부사장 박 모씨에게 1년 6개월, VIK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형량을 높였다.

2심은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2018년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높였다.

따라서 이 대표에게 징역 12년, 범 부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조직적 사기범행의 기본양형이 징역 8~13년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범행이 반복적인 경우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된다. 또 감경돼도 징역 6~10년인 점을 참작한 것이다.

이 대표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를 고려할 때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h22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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