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이수와 3년간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청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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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목적을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일부행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서양식 인사법을 알려주겠다’며 B양 어깨를 잡은 채 볼을 맞대는 등 같은 방법으로 학생 20여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7년간 근무했던 학교에서 지난해 3월 해고됐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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