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한곳에 모아 공개된 경로를 통해 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 신기술플랫폼의 운영 규정을 시가 훈령으로 제정했다.
이 규정은 신기술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구축·운영,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위한 신기술플랫폼 등록 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 선정을 위한 신기술 활용 심의, 기술개발 촉진과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시는 신기술 보유 업체가 홍보 창구가 없어 개발한 기술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거나 신기술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신기술플랫폼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난달 행정안전부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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