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고용부 장관이 실태점검”
서울대 학생들, 17일 처우개선 요구 서명 결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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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폭염 속 에어컨 하나 없는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망한 지 한달여, 정치권 등에서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는 한편, 서울대 학생들은 휴게시설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는 한달간의 서명운동 결과를 오세정 총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안법의 하위 법령인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정작 산안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위반 때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가 휴게시설은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고 최소 전체 면적은 6㎡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발표했지만 권고에만 그치는 배경이다. 개정안은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때 제재 규정도 담았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휴게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은) 최소한의 휴게공간만 갖춰져 있었다면 면할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며 “휴게시설 미비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실정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오는 17일에는 서울대 학생모임인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이 서울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학교의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오세정 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이달 15일 정오 기준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 6779명, 교수·강사, 노동자, 일반시민 6296명 등 모두 1만3075명이 참여했다. 애초 목표였던 1만명을 훌쩍 넘긴 숫자다. 최분조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서울대시설환경분회장은 15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청소노동자에게 신경을 쓰는 서울대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서명운동 등을 진행한 학생들에게 고맙다”며 “학교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이후 나온 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열악한 휴게실에 대해 폐쇄 또는 개선 조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낮 최고기온이 34.6도까지 치솟았던 지난달 9일 낮 12시30분, 서울대 관악캠퍼스 제2공학관 지하 1층 남자 직원 휴게실에서 67살 청소노동자 ㄱ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가 숨진 휴게실은 계단 아래 가건물 형태로 만들어진 곳으로 실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은 3.52㎡(1.06평)에 불과했고 창이나 에어컨도 없었다. 당시 노조는 평소 ㄱ씨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열악한 환경이 병을 급속도로 악화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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