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0여명 연기흡입 병원치료…200여명 대피 소동도
13일 오후 11시4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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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장천식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추석날 술에 취해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A씨(48)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날인 지난 13일 오후 11시40분쯤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의 어머니가 사는 한 아파트 9층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다.
A씨는 불을 낸 뒤 곧바로 빠져 나왔으며, 당시 어머니는 외출 중이어서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 당시 아파트 1층에서 횡설수설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 집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불로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으며, 30여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치료를 받았다.
불은 아파트 42㎡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8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 대해 알려줄 수 없다"며 "보강수사 후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angcsp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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