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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경신기술을 채택해 사업을 발주한 기관 담당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담당자의 손실면책 조항이 신설된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약사무 담당자들은 검증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에 신기술 적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는 한 신기술 적용으로 발생한 손해에는 담당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신기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됐습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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