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3일 밤 11시 30분쯤 청주시 개신동의 한 아파트 9층 집에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불을 지른 직후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범행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38살 B씨 등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에 출입한 직후 불이 난 것을 수상히 여기고,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A씨는 가정 내 문제로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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