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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충북 인사청문회 시행 '불투명'…도, 도의회 제안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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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기관장 인사 단행, 청문 대상 축소 등 지적 나와

뉴시스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2019.5.9. (사진=충북참여연대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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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와 도의회가 제도 도입에 합의한 인사청문회 시행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도의회가 출자·출연기관 5곳을 먼저 적용하자는 제안에 도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장고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도가 임기가 끝난 기관장 인사를 단행했거나 진행 중이어서 청문 대상을 축소하거나 시행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인사청문회 시행을 수용했지만 청문 대상을 놓고 아직도 고심하고 있다.

지난 6월 도의회와 합의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도는 지난달 초 충북연구원 원장 인사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2014년 9월 12대 충북연구원장에 취임한 정초시 원장을 두 번이나 재임용한 것이다.

애초 연임에서 교체로 방향을 바꾼 충북개발공사 사장 인사도 강행하고 있다. 계용준 사장이 오는 15일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후임 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관은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적용하기로 점찍은 기관 중 주요 대상이다. 하지만 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도가 제도 시행을 지연하거나 적용 대상을 최대한 줄이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두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을 청문 대상으로 수용해도 올해는 1곳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기 만료는 올해 11월이지만 청주의료원과 충북문화재연구원의 원장은 각각 내년 8월과 11월이다.

결국 도의 구상대로 흘러가는 셈이다. 애초 도는 1곳을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도의 움직임과 관련해 도의회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가 기존 방침대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의 기존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같이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인사청문회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등 의장단이 추석 명절을 전후해 이시종 지사와 만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인사청문회 시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의장단과 도지사와의 만남에서 진전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충북과 세종뿐이다.

충북에선 2015년 인사청문회 도입이 논의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이후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이시종 지사가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소 부정적이던 이 지사가 태도를 바꾼 것은 각계각층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다 도정 정책자문단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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