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명 2심판결’ 조목조목 반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NS에 조목조목 반박

헤럴드경제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헌욱 경기도사공사 사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재판 당선무효형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사장은 민주당 가짜뉴스모니터단장을 역임했으며 변호사 출신이다.

이 사장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2심 판결을 여러번 다시 읽어 보고, 당시 토론회 영상도 돌려본다. 정치적 공방이 오가는 자리..예나 아니오라는 답변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했다.

그는 “ '그런 일 없습니다.' 여기서 그런 일이란 뭘까? 아무리 봐도 이건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또는 증거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진술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 사장은 “형사사건에서 이를 인부라고 한다.이것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의견이다.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공소사실에 적힌 모든 사실관계를 다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다.공소사실에 적힌 사실을 다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정당방위였다, 위법성이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책임이 없다 등등 범죄가 되지 않거나 처벌불가라는 주장을 하려면 다 공소사실을 부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민사사건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일응 부인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하겠다고 답변하지 않는가? 2심판결 같이 논리를 전개한다면 모든 소송의 답변서 제출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런 일 없습니다.'는 당신의 질문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허위성 여부는 아예 따질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헌욱 사장은 제11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지난 2월 부임하기전에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민주당 뉴파티 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정명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fob140@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