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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달라" 청와대 청원, 왜 등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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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다가 창밖의 취재진을 보고 있다.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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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검찰청이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17개청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장을 ‘청장’이 아닌 ‘총장’으로 부른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4일만에 5만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경찰청, 국세청, 소방청 등 다른 16개청이 기관 이름 마지막글자에 ‘장’을 붙여 기관장 직함을 정하지만, 검찰청만 유독 ‘(대)검찰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고 했다. 총장의 ‘총(總)’자는 ‘거느리다’는 뜻이다.

청원인은 이러한 호칭이 “어감 상 중앙행정기관 18부 5처 17청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어” 부적합하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밖에도 감사원의 검찰청 감사,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적극 처벌, 법적 근거 없는 검사장의 관용차 지급 중지, 검사와 일반 행정직 기본급 통일 등을 요구했다. 검찰청도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한만큼, 다른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청원의 배경에는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검증 국면에서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자리잡고 있다. 청원인이 “검찰은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하면서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처럼 군림해왔다”고 적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총장 명칭 개정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라 당장 실현되긴 어렵다. 헌법 89조는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다. 청원인 요구사항 중 일부는 이미 시행중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수사·기소 등 준사법적 행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처음으로 검찰청 직접 감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관장 보직을 가지지 않은 검사장에 대한 관용차 지급도 중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행정기관은 기관장 명의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검찰은 단독관청인 검사 개개인의 처분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며 “검찰청이라고 해서 검찰청장 표현을 쓰는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고등검찰청장이나 지방검찰청장의 ‘상급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검찰총장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라는 호칭이 검찰의 위세를 부각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이라는 호칭은 검사들을 거느리는 주군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며 “일제시대 잔재인 권위주의적 호칭인만큼 민주화 시대에 맞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검사장 관용차 폐지도 최근에서야 일어난 일”이라며 “향후 개헌 과정에서 직위명 수정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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