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
개정안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입장권·관람권·할인권·교환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리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오프라인을 통한 암표 판매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이 온라인에는 적용되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표 구매 부정행위는 관련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비자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기회를 침해하는 심대한 위법행위"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립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so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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