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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당정 '檢공보준칙 개정' 추진…野 "曺밀실수사 위한 꼼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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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무부, 18일 檢피의사실공표 제한책 논의…한국 "수사상황 숨기려해"

연합뉴스

발언하는 조정식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1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제한 방안이 집중 논의 대상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제한 방안의 일환으로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손질해 수사 내용의 언론 공개를 까다롭게 바꾸는 것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조 장관 임명 저지라는 정치적 의도로 수사 기밀을 언론에 유출해왔다면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온데 따른 것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1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입법 제도적으로 해야 할 일 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의 정치적 개입 내지는 수사 기밀 유출 문제는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 자체 개혁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당정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정 협의를 앞두고 훈령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로 바꾸고, 피의사실 공표 관련 벌칙 조항을 신설해 강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내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준칙에는 벌칙 조항이 없었다.

또한 언론에 공개할 검찰 수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거나, 이른바 '포토라인'에 피의자를 세우는 것도 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정은 법무부가 마련한 이 같은 안을 토대로 18일 협의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보준칙 강화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의 안을 들어봐야겠지만,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공보준칙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심재철·권성동·김성태·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도 강력하게 주장해 온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9.15 cityboy@yna.co.kr



이에 대해 한국당은 이 같은 검찰의 공보지침 변경 움직임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밀실에서 진행하겠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보고대회'에서 "이제 곧 검찰의 공보지침을 바꿔 피의자 공개소환은 물론 수사상황 브리핑도 절대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는 포토라인에 서는 조국 배우자와 조국을 못 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들은 '최순실 특검' 때 뭐라고 했나. 국민의 알 권리라며 특검에게 대국민보고의 의무를 줬는데 이제는 수사상황을 꼭꼭 숨기겠다고 한다"며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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