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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밥쌀 수입 확대 불가피… 방출 시기·물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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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국과 관세율 513% 검증 진행
국가별 쿼터 배분 하반기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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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쌀용 쌀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밥쌀 수입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다만 정부는 밥쌀 수입이 확대되더라도 방출 시기·물량 조절을 통해 우리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과 513% 쌀 관세화 검증을 진행 중이다.

최근 국가별 쿼터 배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조만간 검증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 쌀 관세화 이후 관세율 513%를 적용한다. 하지만 5개국은 적정 관세율을 200~300%로 낮춰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해왔다. 또 이들 5개국은 수입쌀 국별 쿼터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그동안 관세율 513%를 지켜내기 위해 국별 쿼터를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농식품부는 우리 측 추가 부담 없이 기존 저율관세쿼터(TRQ) 40만9000t을 국별 쿼터로 배분해 올 하반기 쌀 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TRQ 내에서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 5개국에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배정한다는 의미다.

다만 수입쌀 일부는 시장 수요를 감안, 밥쌀용으로 확대 도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입쌀은 가공용 쌀과 밥쌀용 쌀로 구분된다. 수입쌀을 가공용으로 공급할 경우엔 내국민대우 원칙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WTO 일반협정(GATT) 3조 위반 소지가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도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의 통상 문제와 WTO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밥쌀 수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TRQ 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해 국제사회로부터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밥쌀 의무수입이 30%로 규정됐다. 이 중 밥쌀용 쌀은 지난해 기준 3만9800t 정도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수입된 밥쌀은 식당과 단체급식업체에 69%, 김밥과 떡을 만드는 재료로 17%가량 판매된다.

쌀시장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검토하고 있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쌀 산업 등 농업분야가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개도국 지위에서 배제되면 한국은 농업분야에서 누리던 관세율과 정부 보조금 등 특혜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즉 개도국 지위로 인해 농산물 변동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위를 잃으면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선회가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지목 구분 없이 지급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법)' 개정이 개정돼야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농식품부는 "개도국 지위와 관계없이 차기 협상 이전까지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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