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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1주택자 대상… 주택 수에 지방 노후·소형 단독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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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만 가능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수로 산정
신규구입용 집단대출, 전환 안돼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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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1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부부합산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되 지방의 노후·소형 단독주택은 보유주택 산정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에 주택을 1채 보유하면서 지방에 노후·소형 단독주택을 보유한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이나,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중도금 대출은 전환대환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연 1%대의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되지만 기회를 잡기 위해선 신청자격과 절차 등을 다시한번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29일까지만 신청하면 되지만 신청요건은 다소 까다롭기 때문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만 가능

1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다.

해당 시세는 KB국민은행 시세와 한국감정원의 시세로 평가된다. 다만 시세가 없을 경우 감정가를 활용한다. 유의할 점은 심사시 주택가격을 재확인해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9억원이 초과한 주택은 제외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8500만원 이하인데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만 19세 미만)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 포함

해당 대출은 부부합산 1주택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하지만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2분의 1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주택)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보유수 산정에서 제외시켰다. 도시라도 △20㎡ 이하의 주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됐지만 사람이 살지 않고 창고 등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무허가건물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지방도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도시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방에 소형이거나 노후한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은 지방 주택에 예외를 적용해 1주택자로 인정된다. 이는 지방에 보유하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은 통상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7월 23일 이전 주담대만 가능

대환 대상 대출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만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대환 대상이 아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중도금대출, 기업한도대출도 대환 대상이 아니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담대 역시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이거나,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중도금 대출도 대환이 불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상환예정인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최종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5억원 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3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값이 된다.

아울러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선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

■주금공 및 14개 銀서 신청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선 영업시간 중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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