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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공보준칙’ 손보는 법무부… 檢 옥죄기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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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신설 추진 / 당·정도 18일 시행령 개정 논의 / 조국 관련 의혹 수사 중 진행 논란 / 검찰·언론과 사전협의도 안해 / 사실상 취재 활동 원천봉쇄 / 檢·야당 “여권, 조국수사 견제”

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줄곧 고강도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법무부가 인사권 행사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신설 등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통해 검찰 압박에 나서면서 검찰과의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8일 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어 피의사실 공표 제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장관과 그 일가 관련 여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검찰과 야당에서 ‘여권이 조국 수사 견제에 나섰다’는 반발과 함께 수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세부 방안 확정을 논의한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을 받는 등 처벌을 강조한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당정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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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건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에 포함된 과반수 민간위원이 직접 사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법무부가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 와중에 사실상 언론의 취재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 가능한 수준의 내용이 담긴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2010년 현재의 수사공보준칙 제정 당시 법무부는 언론과 학계, 시민단체,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수사공개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선 검찰청과 법조출입기자단에 각각 3차례와 2차례 의견을 조회하는 등 7개월 동안 각계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번엔 검찰·언론 등과의 사전 협의가 모두 생략됐다.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수사는 축소·은폐될 가능성이 있고 언론 취재가 검찰 수사를 견제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형사사건 공개 여부를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선별하는 것은 언론의 긍정적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조치라는 평가가 따른다. 청와대·여당으로부터 피의사실 공표 공격을 받는 검찰은 “이미 지금도 정상적인 수사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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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에 참배한 뒤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조 장관이 수사팀 인사를 포함해 내년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겨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조 장관 취임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조 장관 수사팀을 꾸리자’고 검찰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런 제안을 한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박종우 서울변협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여당 반응을 보면 만약 지금 공수처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며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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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와 손아래 처남을 동시에 조사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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