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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목)

검찰 “조합장 선거, 아직도 후진적” 당선자 포함 75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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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대검찰청은 올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 1,303명을 입건, 이 중 759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금품선거’에 해당하는 선거사범이 824명(6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2명은 구속됐다. ‘거짓말 선거’ 177명(13.6%), ‘사전선거 운동’ 67명(5.2%), ‘임원 등의 선거개입’ 34명(2.6%)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개의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다. 당선자 중에는 229명이 입건됐고, 이중 116명(구속 11명)이 기소됐다. 이는 전체 당선자 1,344명 중 8.6%를 차지한다. 1심 기준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선거사범은 3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에서는 금품선거사범 입건 인원과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과 달리 조합장 선거에는 아직도 후진적인 금품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선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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