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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일감몰아주기 사건, 처리 속도를”…각계, 조성욱 공정위장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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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전속거래 구조 개혁 시급”



경향신문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신속한 사건 처리와 전속거래 구조 개선을 통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및 갑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 등으로 재벌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학계 및 시민단체에 따르면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삼성·SK·미래에셋·금호아시아나 등의 일감몰아주기 사건의 경우 처리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17년 법원에서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제재 사건이 패소한 이후 공정위가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제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사건들을 마무리하고, 향후 고등법원에서 승소하며 관련 판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이 가장 큰 과제로 꼽은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 등의 전속거래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속거래를 유지하는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기술유용·부당 대금감액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비율은 일반거래에서보다 3~9배 높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들이 소재·부품 국산화에 적극 나서지 못했던 것은 대기업과의 전속거래에서 나타난 ‘단가 후려치기’ 관행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독과점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전속거래 구조를 개혁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의 입법 처리에 얽매이지 않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들어간 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는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다”며 “입법사안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출자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시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제도 마련도 요구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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