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플랫폼 노동 보호법안에 강력 반발하는 우버·리프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플랫폼 경제 종사자 등을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독립계약자로 만드는 것을 규제하는 ‘AB5’ 법안이 통과된 뒤 차량호출 서비스 업계 1, 2위 우버·리프트 등이 반발하고 있다. 우버·리프트는 이 법안 무력화를 위해 수백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며 특히 우버는 내년 1월1일 이 법안이 시행된다 해도 기사들이 자동적으로 노동자로 재분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버가 기사들을 노동자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소송이 벌써 제기되는 등 법안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토니 웨스트 우버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우리는 우버 기사들의 일을 개선하기 위한 도전을 수용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독립적인 온-디맨드(on-demand·주문형) 노동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능력을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AB5 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이다.

웨스트 CLO는 “AB5 법안은 차량공유 기사들을 자동적으로 독립계약자에서 노동자로 재분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돼 있는 현재 분류법이 타당하기 때문에 내년 1월 법안이 시행된다 해도 기사들이 모두 노동자로 재분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경향신문

긱워커스라이징 SNS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버·리프트는 2020년 AB5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주민투표 발의에 수천만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웨스트 CLO는 “우버·리프트는 이미 캠페인을 위해 6000만달러를 송금했다”며 추가 자금 투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리프트는 기사들에게 ‘캘리포니아 의회가 AB5를 승인했다’는 제목의 메시지를 보내 조만간 특정 근무시간에, 특정 구역에서 일하면서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일해야 할 수도 있다고 통보했다. 기사 일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우버가 AB5 법안이 자동적으로 기사를 노동자로 재분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자 섀넌 리스-리오단 변호사는 지난 13일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 우버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이 변호사는 우버·리프트 등을 상대로 오랫동안 법적 싸움을 해온 인물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을 보호돼야 한다고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주에서 우버가 이렇게 공개 반발하는 것은 뜻밖”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아울러 그는 “AB5 법안에 따르면 우버와 같은 고용주들은 그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미 IT전문매체 씨넷이 보도했다.

경향신문

리프트가 AB5 법안 통과 뒤 기사들에게 보낸 메시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한 AB5 법안은 기업이 노무를 제공받을 때 이른바 ‘ABC 테스트’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일하는 사람이 a) 회사의 지휘·통제로부터 자유롭고, b) 그 회사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해야 하며 c) 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을 갖는 등 해당 사업에서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