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농민수당’ 보편 복지로 가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시, 대도시 첫 조례 제정 나서…전남·북 광역단체도 내년 도입 추진

광주시의회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대도시 광역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을 추진하는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전국 모든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처럼 수당이 지급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광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이 발의됐다”고 15일 밝혔다. 김익주 의원(광산1)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광주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했거나 광주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고 있는 농가다. 수당은 1년에 2차례 광주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된다. 금액은 인접 지자체인 전남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별도로 구성되는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불법행위를 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광주지역 1만380농가 중 9000여농가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 23명 중 18명이 조례에 동의해 올해 안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김익주 의원은 “저소득 노동자들은 정부로부터 근로장려금 등을 받지만 저소득 농민들은 보조금과 직불금 이외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수당이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의 이번 조례가 전국 모든 농민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농민수당은 그동안 농촌지역에서만 추진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이 올해부터 60만원의 수당 지급을 시작하는 등 전국 60여개 지자체가 수당을 확정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와 전북도 등 농촌지역 광역자치단체도 내년 도입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대도시인 광주에서도 농민수당 지급이 확정되면 다른 광역단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종적으로는 정부에서 전국 모든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