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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체불임금 대응법 ‘영화업계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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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제재 가능한 중재기구 만든 뒤 신고 감소

지난해 한국의 체불임금은 1조6471억원에 달했다. 경제규모가 한국의 3배인 일본보다도 10배나 많은 액수다. 이처럼 고질적인 한국의 임금체불 관행 속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산업 분야가 바로 영화업계다.

한국영화 제작 편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영화산업계의 임금체불 신고 접수건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에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갖춘 중재기구인 ‘영화인 신문고’가 있었다.

15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영화산업 임금체불 사건 중재기구의 성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영화 스태프들은 2002년 온라인 모임 안에 ‘영화인 신문고’를 만들어 제작사의 임금체불에 집단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 모임은 2005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져 노조가 신문고 운영을 넘겨받았고, 2011년부터 신문고는 노사정협의체인 영화산업협력위원회 산하 분쟁중재기구가 됐다. 현재는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영화산업 내 대표적인 산별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영화 제작 편수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신문고에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이 감소하는 경향에 주목했다. 한국영화 제작 편수는 2014년 248편에서 지난해 501편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금체불 접수사건은 98건에서 76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보고서를 쓴 이종수 객원연구위원은 그 이유로 영화인 신문고가 노사정 합의에 의한 중재기구로 격상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영화인 신문고의 중재결정은 강력한 제재수단을 갖게 됐다. 2013년 노사정 이행협약은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배급·상영 금지를 규정했다. 영화산업을 독과점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협약에 참여하면서 제재조항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산별 단체협약 체결,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등도 임금체불 감소 이유라고 봤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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