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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6년간 버려진 반려동물 41만5514마리…그 중 10만3416마리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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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경기도 9만6691마리 ‘최다’…“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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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버려진 반려동물이 41만5000여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려진 반려동물의 25%가량은 살처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무소속)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2014년~2019년 8월) 버려진 반려동물은 41만5514마리로 집계됐다. 버려진 반려동물 중 안락사 방식으로 살처분된 동물은 24.9%에 달하는 10만3416마리로 파악됐다.

손 의원은 “이 숫자는 유기동물보호소 등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유기동물 수이기 때문에 실제 유기되는 동물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려진 동물의 수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9만6691마리였다. 이어 경남(4만2209마리), 서울(3만2652마리), 경북(2만5719마리), 제주(2만2809마리) 등이 뒤를 이었다. 살처분된 동물의 수 역시 경기도가 2만8883마리로 가장 많았고 제주(1만846마리), 서울(1만268마리), 경남(8015마리), 충남(6988마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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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반려동물이 유기된 뒤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한 동물들에 대해서는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이 지나고, 10일 이상 주인 또는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자체 결정으로 안락사 방식의 살처분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8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이달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규 등록한 반려동물 수는 33만4921마리로 집계됐다. 정부의 동물등록제는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손 의원은 “몸집이 커지거나 병치레를 하는 경우, 나이가 들어 병원비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경우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에 유기되는 동물이 연간 7만여마리에 달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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