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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6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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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8500만원 이하만 가능 / 시중금리 하락세 멈추고 반등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16일 시작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지난 7월23일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환 대상이며 은행 창구(평일 영업시간)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24시간)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민형인만큼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방의 노후·소형 단독주택,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지방 노후·소형 단독주택,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다. 도시에 주택 1채, 지방에 노후한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상환예정인 기존대출 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시중은행 금리가 최근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점도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에선 금리 반등세가 이미 지난달부터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매주 공시하는 단기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11일 기준 연 1.55%로 일주일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앞서 단기 코픽스는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완화 기조로 통화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연초부터 하향 추세를 보이며 지난 4일 연 1.51%로까지 떨어졌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1일 기준 연 1.258%로, 지난달 19일 기록했던 최저치(연 1.093%) 대비 0.165%포인트 올랐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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