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유지한채 고정금리 전환… 29일 마감뒤 집값 낮은 순으로 선정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부만 변동)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은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 영업점을 찾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한 주택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이다. 대출 기간이 짧거나 주금공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금리가 낮아진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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