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 마일리지 시효 10년 규정' 위법성 검토 연합뉴스 원문 윤종석 입력 2019.09.16 05:0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