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공공의료시설에 수용자 병동 추진…구금시설 공중보건의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 수용자 건강권 증진 개선안 마련…인권위 권고 수용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법무부가 교도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중보건의 충원, 공공의료시설 내 수용자 병동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법무부가 구금시설 의료정책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만든 수용자 건강권 개선안에 담겼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법무부에 수용자 1차 진료 강화, 야간·공휴일 등에 의료 공백 최소화, 응급 당직의사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구금시설 의료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또 정기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여성과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취약 수용자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법무부에 주문했다.

인권위가 2016년 실시한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몸이 아픈 경험이 있는 수용자의 37.4%가 '의무과 진료 방문이 어렵다'고 답했고, 야간·공휴일에 몸이 아파 의료진 면담을 신청한 수용자 중 68.2%는 면담 자체를 못 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수용자 1차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공중보건의를 55명에서 71명으로 늘렸고, 의무관 순회 진료도 확대했다. 체계적 진료 관리를 위해 전자 의무기록 세부입력도 더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의무관 충원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의무관 처우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는 의료인력 확대를 협의했으며 의무관 숙직제도 및 응급환자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올해부터 수용자 건강검진에 B·C형 간염을 추가하는 등 검진 항목도 늘렸다.

취약 수용자를 배려한 각종 건강서비스도 마련했다.

여성 수용자를 위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부인과 질환과 관련된 암 검진을 시행하고, 최신 의료기기도 늘렸다. 정신질환 수용자와 관련해서는 외부 초빙 진료와 심리치료를 확대했으며, 원격 건강검진 센터에 정신과 전문의를 배치했다.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외부진료에서는 저소득층 수용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교정시설 수용자는 의료급여가 정지되지만, 외부진료를 나갈 때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검토하기로 했다.

중증질환자를 위해서는 치료 중점 교도소에 의료장비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의해 공공의료시설 안에 수용자 병동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금시설 과밀 수용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 권고안은 법무부가 별도로 검토해 회신하기로 했다.

2017년 말 기준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총 5만5천198명으로, 정원(4만7천820명) 대비 약 15.4% 초과한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권고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대부분 조치했고, 일부는 구체적 이행 계획을 알려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