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 기관 대폭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어선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참고용 자료 사진임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를 현행 15곳에서 51곳으로 대폭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

특정해역이란 국방상의 경비나 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의 일정 수역을 지정해 조업기간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수역이다.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어선은 출어등록과 출·입항 신고 시마다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이에 어업인의 의견을 모은 뒤 7월 열린 해수부와의 정책협의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는 동해 9곳에서 19곳, 서해 6곳에서 20곳으로 각각 늘어났다. 특히 단 한 곳도 없던 남해는 12곳이 신설됐다.

ts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