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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LCC 에어프레미아, 대표 교체 고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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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어프레미아 대표변경 허가

1년내 안전면허, 2년내 취항 등 조건

에어프레미아, 면허 직후 대표 교체

투서전 벌어지며 내홍 심하게 겪어

플라이강원, 안전면허 지난 4월 신청

에어로케이는 대표 교체없이 준비 중

중앙일보

에어프레미아가 도입 예정인 B787. [사진 에어프레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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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LCC)인 에어프레미아가 대표 교체를 허가받으며 큰 고비를 넘겼다.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인천공항 거점)는 그 직후 기존대표를 내보내고 새로운 대표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홍을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에어프레미아가 신청한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조건부로 발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김종철 대표를 김세영·심주엽 대표로 바꾼 뒤 지난 6월 국토부에 변경면허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관련 부처 등 곳곳에 경영진의 문제를 지적하는 투서가 전달되는 등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에어프레미아의 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도곤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그동안 내부 태스크포스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전문검토, 외부 법률자문,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면허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엄격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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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6일 에어프레미아의 대표 교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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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외국 등기임원 등 결격 사유가 없었고, 자본금(194억원)과 항공기 도입계획(2022년까지 B787 7대) 등의 요건을 충족했으며 자본금 가장 납입 등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미국, 캐나다, 베트남)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선계획과 항공안전 시설·인력확보 계획 등 면허 취득 시 주요한 사항에도 변동이 없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 과장은 "에어프레미아를 둘러싸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면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1년 내 운항증명(AOC, 안전면허), 2년 내 취항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자본 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미달하는 경우도 면허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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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은 가장 먼저 안전면허를 신청했다. [사진 플라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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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신규 항공운송면허를 받은 플라이강원(양양공항 거점)은 지난 4월 가장 먼저 운항증명을 신청해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이다. 계획대로 운항증명이 나올 경우 10월 국내선, 12월 국제선 취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와 마찬가지로 경영진 교체 논란이 있었던 에어로케이(청주공항 거점)는 기존 대표 체제로 운항증명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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