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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남소식] 도, 하반기 마을기업 희망자 '설립 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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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내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이틀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비와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 마을기업은 1천만원, 1차년도 신규 마을기업은 5천만원, 2차년도 재지정 마을기업은 3천만원, 3차년도 고도화 마을기업은 2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마을기업을 설립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에서 주관하는 16시간의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설립 전 교육은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마을기업 지침, 마을 문제 해결, 재무기초, 마케팅 전략 등 내용으로 구성된다.

입문 과정 8시간은 대표 포함 5명 이상, 심화 과정 8시간은 대표 포함 2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교육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로 2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경남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0일까지 내세요"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인 30일까지 내달라고 16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자동차 배기량, 차령,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에 사용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과분이다.

납부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체납 시에는 차량·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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