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인상에 범법자 몰린 그들, 85%가 30인 미만 영세업자였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부, 대규모 근로감독 착수

시정 지시 이행 않으면 사법처리

최저임금 영향 큰 영세사업장 대부분

중앙일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사용자가 낸 8590원으로 결정됐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6일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대규모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28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다. 이들 사업장은 대부분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영세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범법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셈이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은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기준은 3회 이상 임금체불이 신고된 사업장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25.4%), 도소매·음식·숙박업(18.7%)이 절반에 육박한다. 사업장 규모로는 5인 미만이 41.8%, 5~30인 미만이 44.1%다. 상시근로자가 30명도 안 되는 영세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많았다는 얘기다. 이들 사업장은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현 정부 들어 3년 동안 최저임금은 30% 넘게 올랐다.

부천시의 한 편의점 업주는 "최저임금도 못 벌 정도지만 임금은 꼬박꼬박 챙겨줬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안 줬다고 임금체불로 신고하더라"고 호소했다. 이 업주는 "주휴수당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감당할 수도 없다"며 "결국 (아르바이트생을)내보내고 가족이 운영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시정 지시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근로감독과 강제수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고용부가 전후 사정을 따지지도 않고 사법권을 휘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용노동 행정의 기본은 조정과 중재다. 그건 근로자 사정뿐 아니라 업주의 형편도 고려해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