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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피해신고 5만1456건…서민금융상담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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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피해신고 5만1456건 접수

서민금융상담→보이스피싱→미등록대부→불법대부광고 순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 중 서민금융상담이 70.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소멸절차 문의 및 정책자금에 대한 꾸준한 관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5만1456건이며 이 중 서민금융상담이 3만621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뒤를 이어 보이스피싱(1만2972건, 25.2%), 미등록대부(1129건, 2.2%), 불법대부광고(514건, 1%) 순으로 파악됐다.

서민금융상담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0.5%) 증가했고, 보이스피싱 신고는 큰 폭(44.6%)으로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신고가 줄어든 까닭은 피해자가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다.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및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미등록 대부, 채권추심 및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는 대폭 감소했다. 다만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는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이밖에도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는 꾸준히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 여부 등 단순문의가 줄면서 신고는 감소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시 지급정지 신청을 당부했다. 또 계좌번호 노출은 신중히 할 것도 강조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회사 또는 경찰청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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