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전자증권 시대 개막…"투명성·건전성 향상 기대"(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은성수·조국 등 참석…"전자증권제도는 증권 실명제"

5년간 경제가치 최대 9000억원 창출 기대

뉴스1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예탁결제원)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박응진 기자 = 16일부터 상장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로 인해 앞으로 실물증권 존재로 인한 비효율과 불편, 관련 사고가 해소되는 등 자본시장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 실물증권은 이날부터 거래 효력을 상실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5년간 적게는 4000억원, 많게는 900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법무부·예탁결제원은 이날 투자자·기업·금융기관 등에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알리기 위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병래 사장은 이 자리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앞으로 자본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발전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 기관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증권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 발행과 유통 정보의 신속정확한 관리 및 공개를 통해 시장 참가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프론트 오피스의 혁신과 백 오피스의 혁신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며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으로써 백 오피스 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계기로 대학민국의 혁신성장과 공정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을 위한 자금조달 또는 M&A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함으로써 거래 및 권리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후 상장 실물주권 소지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한 후 전자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비상장기업 등은 정관개정, 전환신청, 주주에게 공고(1개월 이상)‧통지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 방식에 의해 증권사무가 처리되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효율성‧투명성이 개선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5년간 총 4352억원(자본시장연구원, 2014년 12월) 내지 9045억원(삼일PWC, 2017년 11월)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실물증권 제조·교부·보관 등 운용비용, 실물증권의 도난 및 위·변조 등 위험비용, 신규발행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기회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주·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 위‧변조 등 사고로부터의 피해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주주 권리(무상증자·주식배당·현금배당 등) 미수령 가능성 제거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 6월 기준 주주로 기재돼있으나 배당금 등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601만주(평가가치 504억원), 주주로 기재 안 돼 배당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78만주(365억원)에 이른다.

증권 발행회사인 기업 입장에서는 증권 발행‧유통 절차 단축으로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상 연 1회 파악해온 주주현황을 언제나 파악할 수 있다. 대주주 지분율 변화 및 우호주주 파악 등이 쉬워지고, 적대적 M&A(인수·합병) 등 경영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처도 가능하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다양한 증권사무(증명서 발급, 신고 등)를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고, 실물증권 입출고(증권사)와 증권담보 보관(은행) 등 관리부담이 줄어든다. 정부와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조세회피를 위한 음성적인 거래를 차단할 수 있고, 감독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jjung@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