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종이증권' 역사 속으로 물러난다…전자증권제도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됐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16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라고 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예탁원과 금융기관에 실물주권의 전자등록 전환 과정에서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제도 확산을 위해 비상장 기업도 손쉽게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도 당부했다.

조 장관도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3000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향후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실물주권 보유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국민은행,하나은행)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한다.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원장,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는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지는 점이다.

또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의 감소,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한 금융감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효율화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쿠키뉴스 지영의 ysyu1015@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