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집단 소송 참여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4천 8백여 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모레(18일)까지 신청서를 추가로 받은 뒤, 소송인단을 확정해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상하수도요금 3개월 면제 등 보상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진 못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로, 26만1천 세대, 63만5천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4만 4백여 세대, 805개 업체가 모두 92억 8천여만 원의 피해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김대겸[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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