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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종이증권 사라진다..."증권 거래는 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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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과 유통, 권리 행사 등 모든 과정이 종이증권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전자증권제도는 종이증권, 즉 실물증권의 위·변조 문제와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법률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만으로 증권에 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합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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