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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등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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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증가하는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 2회 합동점검 단속반을 통해 금연구역 현황 파악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한다.

합동점검 기간 중 지자체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 및 금연지도원 1548명,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 총 479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중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다"며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했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금연구역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되어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지난해 기준 전국 140만 개가 지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하여 약 12만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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